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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며, 각각 행위제한을 정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문제·교통문제·환경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것이 법안의 요지이고...

주요골자로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정비를 위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대기업공장, 4년제 대학, 공공청사 등)을 억제하고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의 공급을 제한하고 총량을 규제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2020년까지의 규제를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생활하기 좋은 공간
으로 수도권을 거듭나게 한다.

인데... -_- 한마디로. 개발을 억제하고. 이미 개발된 곳을 통제하여
정비를 하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수도권의 개발이 통제되면. 당연 기업은. 해외
혹은 지방으로 눈길을 돌리게 될것이다. 좀더 자유스럽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최근 5.31 지방선거를 맞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 거대당은.
수도권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다. 표심을 살리기 위한것이리라.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의 3분의 1을 능가하니.
여하튼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일단. 양 거대당이 공약하고 나선 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빠졌다. 굳이. 지방까지 와서 공장할 필요가 없어진거다. 그런거다.
공장하면 공장만 오는게 아니라. 돌릴 사람도 오게된다. 굳이.
지방에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으로 개발이 집중된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한다. 이성적으로. 논리있게.
지방을 살리는 것이 먼저인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먼저인지. 크기를 키우느냐, 잘 나눠먹느냐. 그 문제인거다.

규제로 인해 수도권개발이 막혀 엄청난 가치의 땅이. 놀고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하이닉스 공장터 옆에는.
콩밭이 있다. -_-; 절대 농지로 지정되어 있기때문이다.

내 생각이라면. 일단은 파이를 불리자. 소다를 엄청넣든. 베이킹
파우더를. 엄청넣든. 아니면. 밀가루 반죽을 많이하든.

안타깝지만. 구미는. 나름의 방도가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프라는. 경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이다.
각 도시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을때 나름대로(?) 튼튼한 재정을 유지
해온것도.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것이다.

KTX 및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
발전된 기술을 흡수하고. 나아가. 지금의 불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한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가진.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구미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구미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생각한다.

참고로. -_-.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태클은 회피하고.
반박은. 쌩.

아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에 따른 대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 제안 이유

- 수도권을 국제경쟁력 갖춘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 성장시킴과 아울러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일방적 무계획 난개발의 적폐 해소를 위해 선계획 후개발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수도권 지방정부의 공동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에 대한 중앙주도의 획일적 개발통제체제를 지방과 중앙의 공동관리체제로 전환. 계획적 관리+수도권의 자유 확대

○ 법안 주요 골자  

- 건설교통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던 수도권정비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도권관리기본계획 수립

- 수도권 3개 권역(단순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구역)을 2개 권역(과일억제?성장관리권역)으로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

- 수도권내 특별법 대상지역(경제자유구역, 접경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은 해당 법률의 적용만 받도록 규정

- 수도권 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 발전정비지구 및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구 지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제 폐지

- 수도권의 발전적 성장관리 위해 지역전략산업지를 선정, 육성

- 대규모개발사업은 개발협약제(건교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시행자)방식으로 추진.

- 대규모개발사업시 개발이익의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출연, 지방과의 상생발전 도모



- 사회는 소박, 정직, 자조, 약자에 대한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신이 밑받침 되어 있을때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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